공결및취업자출석인정제도 운영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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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,937회 작성일 2022-07-11 09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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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제도 안내드립니다.
[2023년 10월 16일 기준으로 변경 안내]
<사례: 실험실 소속 학생의 학회 참석 공결 신청의 경우>
- 학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참가 확인증(참가비 납부 영수증 등)
- 관련 행사 공문, 발표 자료에 등재된 학생 등으로
- 기타 학생의 자기 계발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승인
★ 사적 기관의 행사참여, 봉사활동(알바)의 성격, 공문 및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공결 인정 불가
* 기타 : 생리공결 신청 기간이 공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.
[학생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주요사항 안내]
학생 출결관리를 위한 통합학사정보시스템(통합서비스) 내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※ (처리절차) ① 학생이 시스템으로 신청 → ② 학과 및 단과대학 승인 → ③ 학생은 승인확인 후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설명 및 포털 내 확인 요청 → ④ 담당교원이 포털 내 확인 후 출석처리 ○ 코로나19 확진(확진검사 소요기간 포함하여 공결인정, 증빙자료 필수 첨부) |
붙임 1.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규정 및 안내자료 1부.
2.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매뉴얼 각 1부. 끝.
첨부파일
- 붙임 1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규정 및 안내자료.hwp (159.0K) 5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8-28 09:29:55
- 붙임2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질의응답.hwp (19.5K) 4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7-11 09:27:24
- 붙임 1 공결관련 규정 및 백신공결제 안내.hwp (202.0K) 4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7-11 09:27:24
- 붙임 2-1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규정 및 주요안내구 경상대.hwp (20.0K) 4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7-11 09:27:24
- 붙임 2-3 공결 및 취업자출석인정 관련 주요 질의 및 응답구 경상대.hwp (19.5K) 4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7-11 09:28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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