NEWS

경상국립대학교 공과대학
나노·신소재공학부 세라믹공학전공

Notices

외국인 유학생 변동사유 발생신고 및 출입국 관리 주의사항 안내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
작성자 최고관리자

댓글 0건 조회 555회 작성일 2025-06-23 16:16

본문

외국인유학생의 변동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
구분

주요 내용

변 동 신 고

신고기한: 변동 사항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

신고사항

- 학적변동: 휴학, 졸업, 제적, 자퇴, 수료 등(수료생의 경우, 수료로 변동신고 했다하더라도, 미졸업 후 완전출국하면 완전출국으로 변동신고 필요)

- 학업이탈: 미등록, 행방불명, 연락두절, 무단귀국 등

신고방법: 해당학과에서 변동사유 신고서 공문 발송

-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제생 수료자도 변동사유서 송부 대상자에 해당함

- 만일, 해당학생이 기출국 상태 시, 학생서명 생략가능

유의사항: 의무 위반 시,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주의서 발부 대상

 

붙임 1.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관련 유의사항 1.

     2. 외국인 유학생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1.

     3. 경상국립대학교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지원·관리지침 1. .

첨부파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