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유학생 변동사유 발생신고 및 출입국 관리 주의사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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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555회 작성일 2025-06-23 16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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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유학생의 변동신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구분 | 주요 내용 |
변 동 신 고 | □ 신고기한: 변동 사항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□ 신고사항 - 학적변동: 휴학, 졸업, 제적, 자퇴, 수료 등(※수료생의 경우, 수료로 변동신고 했다하더라도, 미졸업 후 완전출국하면 ‘완전출국’으로 변동신고 필요) - 학업이탈: 미등록, 행방불명, 연락두절, 무단귀국 등 □ 신고방법: 해당학과에서 변동사유 신고서 공문 발송 -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제생 수료자도 변동사유서 송부 대상자에 해당함 - 만일, 해당학생이 기출국 상태 시, 학생서명 생략가능 □ 유의사항: 의무 위반 시,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주의서 발부 대상 |
붙임 1.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관련 유의사항 1부.
2. 외국인 유학생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 1부.
3. 경상국립대학교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지원·관리지침 1부. 끝.
첨부파일
- [지침 제 57호]경상국립대학교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지원,관리지침.hwp (16.5K) 25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6-23 16:16:02
- 붙임1.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관련 유의사항.hwp (240.5K) 3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6-23 16:16:02
- 붙임2. 외국인 유학생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서식.hwp (51.0K) 2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5-06-23 16:16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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